<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등 알아보기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재테크 꿀팁
  • 2023. 3. 28.

    by. 빵새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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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벌써 1분기가 지났습니다. 새해부터 고물가, 고금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국세정책/제도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미 반기신청은 끝났지만 반기신청을 놓치신 경우에도 정기신청이 남아있으니, 아래의 요건을 살펴보시고 요건이 되시는 분은 꼭 정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3년도부터 재산요건 등 일부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아래 2023년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일 등을 정리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근로장려금 신청 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녀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실질소득(지원금)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단, 전문직은 제외)

     

     

    2023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총 3가지입니다. 가구원 산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어떠한 기준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 산정>

     

    1.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일 것)

     

    3. 맞벌이 가구: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주의해야할 포인트 3가지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즉,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부양자녀: 18세 미만 부양자녀(입양자 포함)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의 거주지에 같이 살고 있으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가구원 유형에 따라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1. 단독가구: 2,200만 원

     

    2.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3.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빚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합계액이 1.7억 원부터 2.4억 원까지는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2년도 정기분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23년 상반기분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가능하므로 신청기간을 꼭 체크해두었다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은 온라인과 모바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톡 또는 문자 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하여 '신청하기' 클릭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접속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PC)

    -  www.hometax.go.kr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2)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보통 3개월 뒤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5월에 정기분 신청 시 8월에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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