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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를 계약 종료, 권고사직, 폐업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신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실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실직기간 동안에는 고정수입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인데요. 아래 실업급여의 신청 자격 및 절차 등 상세하게 정리하였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해당되실 경우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이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실업: 자발적인 사유(자진 퇴사 등)로 실직한 경우는 제외되며, 회사의 경영난,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3) 근로 능력 및 의사: 근로할 능력과 의사가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고용센터에 지정된 횟수만큼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일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2024년 1월 기준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세한 금액은 아래의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5. 실업급여 신청 절차 및 지급 절차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위에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실업급여는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 절차 및 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6.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실업급여 신청 시 기본적으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며, 그밖에 고용센터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구직등록필증: 구직등록 후 발급되는 증명서
3) 이직확인서: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서류로, 이직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수급자격 신청서: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
5) 구직활동 증명서: 구직활동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이력서 제출, 면접 참석 등).
지금까지 실업급여의 신청 자격 및 수급기간 등 실업급여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지체 없이 신청하시어, 여유 있는 구직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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