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서울시 청년은 보증료 지원 신청하기!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재테크 꿀팁
  • 2022. 6. 30.

    by. 빵새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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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청년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전월세 계약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하니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년 7월  1일 금요일 10시 ~ 7월 31일 일요일 18시

    (지원금액) 가입 및 납부한 전세금(보증금 있는 월세 계약 포함)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전액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주거 안정보증상품입니다.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세히 알아보기  

     

    신청자격 및 조건

    (주소지) 2020년 7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연령) 만 19세 ~ 만 39세(1982년 7월 1일 ~ 2003년 7월 31일 출생자)

    (보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및 월세 계약 임차 주택

    (소득) 본인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혼자인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의 경우 부모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2022년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대상자인 경우,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2022년 7월 31일 기준) 등은 보증료 지원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제출서류

    1.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보증서(사본)

    2. 납부금액 기재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가입 보증서에 납부금액이 기재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4. 소득금액증명원(2021년 발급기준)

     ※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기혼의 경우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대학(원)생 등은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으로 제출이 필수입니다.

    5.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위택스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과세 물건지는 전국기준, 세목은 재산세(주택)로 설정하며 발급받으시면 됩니다.(정부24 발급분은 미인정)

    6.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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