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중한 전세 보증금 지키려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하기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재테크 꿀팁
  • 2022. 6. 16.

    by. 빵새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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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간에 무섭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이 최근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전세로 거주하고 임차인들은 매매가 하락 등으로 인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염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세금 반환보증 기관별 가입 조건, 가입 방법, 보증료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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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기간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 기관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주거 안정 보증상품입니다. 주로 임차 기간에 임차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전세 종료 시 임대인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 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보증 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보증 기관별 비교

    전세금 반환보증 기관에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의 3개 기관이 있습니다.

    구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보증상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지킴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증대상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다중주택(HUG만 가능), 노인복지주택(HUG,HF만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에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닙니다.
     빌라 등을 전세 계약하는 경우 해당 매물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신청
    기한
    전세 계약 기간이 1/2이 경과하기 전 전세 계약 기간이 1/2이 경과하기 전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전세계약 2년 기준)
    1년인 경우 5개월 이내
    보증 신청인 임차인                      임차인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은행 전세대출 이용자만 신청 가능하며, 임차인 단독 신청불가
    임차인
    보증기간 전세계약 종료일 후 1개월 전세계약 종료일 후 1개월 전세계약 종료일까지
    전세 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 그 외 지역 5억 수도권 7억, 그 외 지역 5억 아파트 제한 없음, 그 외 10억 미만
    보증 한도 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제외한 금액
    ※ 선순위채권 등은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입니다.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료율 아파트: 연 0.115 ~ 0.128%
    그 외: 연 0.139 ~ 0.154% 
    유형 구분 없이 0.04%
    ※ 대출보증과 결합시만 취급
    아파트: 연 0.192%
    그 외: 연 0.218% 
    보증료 할인 사회배려계층(저소득, 다녀녀, 장애인 가구 등) 할인: 40 ~ 60%
    청년가구, 모범납세자 할인: 10% 
    전자계약, 비대면보증 할인: 3%
    다자녀, 신혼부부, 저소득자 등 연 0.02% 보증료율 적용 LTV에 따라 할인율 상이(최대 30%)

    보증료는 HF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가장 저렴하지만 전세 대출을 받아야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않으신 분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순으로 보증료가 낮으면서 조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가입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2021년 기준 보증보험 점유율 92.8%) 3개 기관을 잘 비교해 보시고 본인의 조건에 가장 잘 부합하는 보증상품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 가입 구비 서류(3개 기관 공통서류)

    1.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하고(공인중개사 날인 필)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이어야 합니다.

    2.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 이후 및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3.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정부24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 이후 및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4.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주민센터에서 임차인 본인만 열람 가능(전세 계약서 지참 필수)하며, 전입자 성명 전체가 공개된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보증 기관별, 임차 주택의 종류별 별도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점유율이 가장 높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추가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했음을 증빙하는 보증금 완납 영수증이 필요하며, 계좌이체내역서,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이 이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주의사항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후 임대인이 변경된다면, 기존 가입했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의 효력은 상실되니 반드시 신규 또는 변경 증권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보증 기관에 확인 필수!)

    또한, 전세 계약서 작성 후 잔금을 치르기 전 임차 부동산이 양도되어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보증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 후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으로 소중한 나의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보증 보험의 상세한 내용은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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