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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또한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4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의 신용대출 금리는 10월 18일 기준 최고 7%를 넘겨 이자 부담을 느낀 대출자들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면서 대출부터 갚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출금리가 치솟는 상황에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 높은 금리의 신용대출을 받는다면 더 큰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을 1.5%의 초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조건에 부합하실 경우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출)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저소득 근로자가 결혼, 장례, 의료, 부모 부양, 자녀 학자금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융자지원 항목, 조건 및 한도
항목 조건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한도: 1,250만원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한도: 1,000만 원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한도: 1,000만 원 부모
요양비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신청일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한도: 1,000만 원(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자녀
학자금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한도: 1,000만 원 (고등학교 재학1자녀 당 연 500만 원) 자녀
양육비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한도: 1,000만 원(만 7세 미만 1자녀 당 연 500만 원) 임금감소
생계비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 및 휴직, 정리해고, 사업 부서 폐지 등)로 소득이 감소
2.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
3.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각각의 금액 산정 시 만 원단위 절상)
4.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 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한도: 1,000만 원 소액
생계비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
2.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신청연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각각의 금액 산정 시 만 원단위 절상)
3.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한도: 200만 원 ※ 2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에는 신청인 1인당 2,000만 원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금리 및 상환방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는 연 1.5%이며,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여 상환 가능합니다(소액 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선택 후엔 변경이 불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중도 상환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및 융자신청 기한
항목 지원 대상자 신청 기한 혼례비 아래의 4가지 중 한 가지를 충족하고, 월평균 소득이 28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1.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2.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 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3.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4.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 신고 내역서 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장례비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의료비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부모
요양비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자녀
학자금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자녀
양육비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임금감소
생계비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일반 근로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와 1인 자영업자는 제외) 중 월평균 소득이 196만 원 이하인 자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소액
생계비아래의 4가지 중 한 가지를 충족하고, 월평균 소득이 196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2.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3.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4.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 신고 내역서 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근로자별 요건 비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근로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 고용 지원업종의 근로자는 소득 조건과 대출 한도, 상환 기간 등을 좀 더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근로복지넷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융자지원 항목별, 근로자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니 근로복지넷 누리집을 통해 제출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시대의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자산을 불리는 것만큼 가진 자산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한 재테크일 것입니다.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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