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가입 조건, 혜택, 특징 및 유의사항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재테크 꿀팁
  • 2022. 3. 22.

    by. 빵새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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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청년에게 3~5년의 계약기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소득공제형 금융상품입니다. 22년 상반기 출시될 예정이며 은행 및 증권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1. 가입 조건

    금융위와 기재부가 담당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령 요건과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요건은 만 19세부터 만 34세의 청년으로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개인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 연도에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 혜택

    계약기간인 3~5년간 펀드 납입금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납입 한도는 600만원으로, 납입 한도인 600만원을 납입하면 연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품 조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 운용되는 펀드여야 하며, 가입 기간은 최소 3년부터 최대 5년까지 인정됩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만기 수령액은 납입액(최대 1,800~3,000만원)에 펀드의 운용 손익을 더한 금액이 됩니다.

     

    4. 600만원 납입 시 절세 효과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연 최대 납입 한도인 600만원을 납입 시, 매년 240만원의 소득공제 효과(600만원40%)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과세표준 15%구간(총급여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약 39.6만원(지방소득세 10% 절세분 포함) 절세가 가능합니다. , 최대 5년 납입 시 198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과세표준 24%구간(총급여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약 63.3만원(지방소득세 10% 절세분 포함) 절세가 가능합니다. , 최대 5년 납입 시 316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5. 가입방법

    가입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분증, 소득금액 증명서, 병적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 및 증권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6. 유의사항 및 특징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40%라는 높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지만 투자이기 때문에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구성된 펀드로 선택하여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023.12.31까지 가입 시에만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최소 3년 이상 유지가 필요합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 시에는 최소 3년 동안은 목돈을 움직일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자금계획을 세운 후 가입하셔야 합니다.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 미만 보유하고 해지 시에는 당연히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1~3년 내에 해지 및 양도, 인출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가운데 납입금액의 6%가량이 추징됩니다. 예를 들어 연 600만원씩 2년 총 1200만원을 납입했는데 해지하는 경우, 약 72만원이 추징됩니다. 3년 이후에 해지할 경우에는 추징은 없고, 소득공제만 받지 못합니다.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한 이후 총급여가 상승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단, 총급여 8,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시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입 당시 조건이 충족되어 펀드에 가입했다면 총급여 8000만원까지는 연봉상승으로 인해(소득세율이 높아졌다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급여 8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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